개인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무상식에 대하여 쉽게 풀이하여 설명했습니다.
발생빈도가 적은 부분은 제외시키다보니 실제 세법과는 다를 수가 있는바
정확한 것은 세법을 참고하시고 이 내용은 이해를 돕는데 사용하십시오.
개인사업을 하면 어떠한 세금을 내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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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되면 3개월에 한번씩 1년에 4번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제는 1년을 2기로 나누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제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제2기로 과세기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고납부는 각 과세기간중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기간을 예정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1기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으며 단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지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직전과세기간의 총매상액 1천2백만원이상 사업자만 고지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
전원이 신고대상이 됩니다.
제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은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2기 확정신고는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입니다.
기타 신고절차는 예정신고와 동일합니다.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1매,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적용사업자는 관련 영세율첨부서류이며,
기타 세액공제 해당 사업자는 관련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하면 1년동안의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법인은 법인세라는 것을 납부하고
개인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개인의 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은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류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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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자가 부담하고 공급자가 세무서 대신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본사업자가 부담한 금액만큼 공제(매입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별도 표시 되여 있지만, 일반 영수증은
별도로 표시 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에 대해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 산출하여 계산하여 합니다.
2001년 7월부터는 영수증에도 물품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답니다.
매입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발행분과 신용카드전표중에서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어
있고 공급받는자가 표시되어 있는 영수중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공제 받을 수 없는(매입세액불공제) 것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등은 부가세신고서 작성시 복잡하므로 가능한한 세금계산서를 받으십시오.
일반사업자는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했을지라도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발행하여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십시오.
매입세액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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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과 차량유지 관리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등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은
공제 받을 수 없고, 업무와 관련된 복리후생비(식대)등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o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부실기재한 경우
o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o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o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o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o 등록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일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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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부가세 총액과 영수증발행분의 부가세(금액을 11로 나눈금액)를
산출한 총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난 후, 가산세를 더하고
공제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공제세액으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 공제제도가 있으며 공제대상은 영수증
교부대상자중 개인사업자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 한도로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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